정부의 공적관리기금예수금 4000억원을 재원으로 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전국 병·의원 등 중 메르스 집중피해기간(2015년6월~7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이 전년 동월 또는 금년 전월 대비 10%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내 최고 20억 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는 연 2.47% 변동금리이다.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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