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무부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23일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관계에서 중재는 국제 상사분쟁 등 재판 외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 중재가 국제적으로 유치해야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20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를 설립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2005년 74건 → 2013년 259건)유치했다. 홍콩도 2015년 5월 법무부 주도의 복합중재센터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법률적 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규정▲중재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을 골자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중재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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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제중재 유치건수(매년 약 70건)를 싱가포르 수준(연간 약 230건)으로 올릴 경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분쟁해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속한 사회갈등 해결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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