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盧 시작된 정치보복…'한명숙'에서 끝나길"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20일 징역 2년 확정 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면서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며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까지의 과정을 토로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면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면서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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