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0일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는 시장에서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재정에 다소 여유가 생기자 세제 제원으로 시장에 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의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한 것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장 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50% 이상 올리지 않는 제한이 있지만 신축은 제한 없이 분양가격이 그대로 취득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참여 의사와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개발 사업시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포함됐다. 재개발로 아파트를 신축하면 건설사와 입주자가 모두 취득세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사업 추진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겠지만 동력을 높이는 주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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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4000여가구로 전월에 비해 20% 이상 급증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대책은 이미 대부분 나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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