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초기에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비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하되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 법정계획이 되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재생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원칙이다.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사라지고 주민동의를 40% 반영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한다. 주민 의사 외에 노후도와 세대 밀도 등을 따지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노후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들의 의사를 주된 요소로 반영한 것이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 사업에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사라지고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방식이다.


또 상한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해 정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주거 환경의 안전성이나 편리성, 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 생활권의 진단과 계획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저층 주거지 등 보전이 필요한 곳은 4층 이하의 정비사업을 허용하는 등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다만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AD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에서 주거지 재생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