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 최초 국제재판부 설치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영어 법정용어 사용…재판, 영어로 동시통역 제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아시아 최초로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위원회의 첫 번째 의결문을 채택했다. 국제 재판부 설치는 사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결정이다.
국제재판부는 특허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 등의 첨예한 대립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재판부는 영어를 법정 용어로 허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송절차를 인정하며 판결문에 대한 번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재판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당사자 변론이 아닌 재판부 소송지휘 등은 국어로 하고, 영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외국 거주 당사자와 증인의 원격 영상증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 통·번역인 채용과 영문판례집 발간 비용을 2016년 예산안으로 신청한 상태"라면서 "IP 허브코트 추진위 공식 의결을 존중해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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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오는 10월14~15일 특허법원에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슈미트 법원장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등이 참석한다.
오바마 정부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돼온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카스티요 법원장도 참석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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