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도정법’ 국회 통과”
새로운 구도심 개발방식 추진 ‘숨통 트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해제 기간이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된다.


13일 장병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못해 장기표류 중인 광주지역 월산동 등 전국 구도심 지역의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모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차츰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향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10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고, 토지소유주의 2/3이상이 동의하면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면 자신의 소유 주택이더라도 15년간 무너져가는 담벼락 조차도 개선하지 못했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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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관계로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화재진압이 어려워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았다.


이번 법 개정에 앞장섰던 장병완 의원은 “주건환경개선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장기표류 지구의 새로운 개발방식 추진으로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는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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