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부분은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포탈세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포탈 세액이 2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종래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한다면서 전씨와 이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