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3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교통사범을 비롯해 중소·소상공인의 행정제재 특별감면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220만925명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감면받는다.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43개사의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의 행정제재가 풀리며 개업 공인중개사 150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감면하고 해제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규모가 큰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이다.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남아 있는 운전 면허 정지기간은 없어지고 정지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되는 셈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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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감면과달리 1회 적발자 22만7000명에 한해 음주운전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약물운전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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