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부가 최태원(54) SK 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포함한 200만명 수준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3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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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는 복권(復權)과 함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았다. 그는 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그는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제외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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