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없앤다
현장 모니터링 전담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출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A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K씨.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A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시 지침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시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시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이었다.
#L사는 B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B구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해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 항의를 해봤지만 시간에 쫓겨 울며 겨자 먹기로 소중한 재산을 추가로 제공해야 할 형편이다.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고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10월까지 개선을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규제 개선과 지난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는 앞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과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이 주요 업무다.
국토부는 임의기준ㆍ부적합조례 등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1171건 확인됐고, 이 중 736건은 폐지하거나 정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 10월까지 정비한다.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되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와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와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한다.
전국 시ㆍ군ㆍ구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할 방침이다. 불응할 경우 상위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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