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활용 마약 거래 늘어…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 대금결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Dark nets)'이 마약류 확산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대검찰청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은 28.64㎏으로 전년(13.23㎏)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주로 해외 인터넷사이트나 다크넷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크넷은 개인 간 폐쇄형 P2P 네트워크 서비스로 IP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 다크넷은 정부나 정보기관의 감시를 벗어나려는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대마초 거래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각종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암시장 ‘다크넷’, 마약류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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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가상화폐인 '빌트 코인'이 대금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구입 증가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02명으로 전년 대비 76%의 증가 폭을 보였다.

입국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입을 감행하는 전통적인 방법의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통한 밀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필로폰 밀수입량은 42.1㎏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했다.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필로폰은 20.8㎏으로 외국산 밀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3~7월 인천·서울 세관과 공조해 중국 필로폰 조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북경, 상해, 연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선족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필로폰 238g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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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방법은 과거 주사기를 이용했지만, 필로폰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투약 방법도 변화하고 있고, 밀수입 통로도 인터넷·SNS를 이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구매, 알선 등 광고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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