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모 그룹 회장의 사면과 비교했을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상신키로 했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법을 집행할 땐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회장과 SK 회장과의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최태원의 경우 벌써 2년7개월 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당시 아들에게 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 당시 금액이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다운시켜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비하면 5년 뒤 작년 선고됐던 SK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회장 배임 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이라며 "당장 사재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켜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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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 개별 성향, 기업에 대한 당시 비판적 시각, 전관예우 차원에서의 특별 고려 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최태원 사면은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기업 재벌 총수에 대해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법적 형평성은 유지돼야 하고 대통령 사면 결정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타당"이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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