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1년 만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원위치되는 것이다.
작년 500만원이었던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 333만~5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연말정산 후폭풍을 맞은 뒤 근로소득 공제율을 수정하지 않고 대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손질해 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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