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연봉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소득공제 해주기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담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1년 만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원위치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제를 뺀 연봉 기준으로는 333만원 수준이다.

작년 500만원이었던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 333만~5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연말정산 후폭풍을 맞은 뒤 근로소득 공제율을 수정하지 않고 대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손질해 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수는 올해보다 10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