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 신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13인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조항은 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대상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내용과 13조 5항을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취득 및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한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내용이다. 소유구조의 공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대상에 외국 법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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