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롯데 겨냥 '공정거래법' 발의…상호출자제한에 외국법인 포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계역사를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 신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13인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법인으로 한정되던 신규상호출자 규제범위가 외국법인까지 확대되며, 정부가 외국법인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조항은 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대상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내용과 13조 5항을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취득 및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한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내용이다. 소유구조의 공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대상에 외국 법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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