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원치않게 1~2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비가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현행 의무확보 비율은 50%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급여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환자는 그간 직접 부담하던 연간 57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1∼3인실을 곧바로 4∼6인실로 바꾸기보다는 의학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상급병실 개편으로 혼잡한 다인실이 늘어나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한시적으로 1∼3인실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1∼2인실 입원수가는 하루 최대 19만원으로 정했다. 30%의 환자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1∼2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이 가운데 5만80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총 병상의 50%로 돼 있는 6인실 최소 확보 의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의사 지정비율도 다음달부터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는 그 비율을 33%로 더 떨어뜨리기로 했다.


40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387명에서 8073명으로 줄어든다. 선택의사 2313명(22.3%)이 일반의사로 바뀌면서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 비용으로 연간 약 2212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의 수준(25%)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의사를 두도록 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ㆍ검사ㆍ영상ㆍ마취ㆍ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혔다.


이처럼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리거나 환자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로 수가(입원환자 최대 2730원, 외래환자 최대 1천320원)를 쳐주는 이른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는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는 본인부담비율(30%)에 따라 연간 25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과 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을 돕는 '회복관리료'와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관리하는 '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이 소홀했던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AD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개편으로 환자의 부담이 연간 약 544억원 정도 늘지만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로 비급여 의료비가 연간 2782억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실제 환자부담은 2238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