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곳 없는 '가출 여중생' 집에 데려온 대학생의 반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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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갈 곳 없는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재워줬다면 처벌을 받게될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을 사흘간 재워 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 임동규)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에게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A양(14)이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을 했다.

노씨는 A양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았지만 A양이 "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사흘간 재워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노씨는 1심에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종아동법 7조와 1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불복한 노씨는 항소했으나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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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A양이 제때 발견되지 못해 결국 성매매 행위까지 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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