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검거
여가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공조해 송모씨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송모씨(41)는 2011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당시 14살이었던 윤모양을 만났다. 송 씨는 윤 양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만남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양 외에 가출청소년 2명을 더 꾀어냈다.
이후 송 씨는 이들을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는 본인이 직접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에 응했고, 윤 양 등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윤 양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를 거부하면 하루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8월1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송 씨는 가출청소년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1명당 하루 2~6회까지 총 379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로 받은 돈 대부분은 자신이 갈취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송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현장을 급습해 지난 달 26일 밤 10시30분경 송 씨를 검거했다. 이어 29일에는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활 시설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일반적 성매매도 불법이지만 특히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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