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점검반, 16주간 2400여건 건의 접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 현장방문 16주간 접수된 건의사항이 2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일 최초 현장방문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6주 간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240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권역별로 은행·지주 441건, 보험 761건, 금융투자 586건, 비은행 614건이다. 현장답변 비중은 20%, 법령해석·조치 비중은 5%, 관행·제도개선 비중은 75%로 집계됐다.
현장점검반은 최근 회신이 이뤄진 방문 10~12주차 건의사항 467건에 대해 ▲현장답변 99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3건 ▲관행·제도개선 355건 조치했다. 관행·제도개선 355건은 회신을 완료했다.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55건 중 150건을 수용, 수용률은 42% 수준이다. 1~12주차 누적 수용률은 1436건 중 662건, 46%다.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10~12주차 회신결과 주요사안은 ▲금융지주 자회사 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 제외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 허용 ▲신용카드 갱신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자회사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 시 첨부서류는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 편입신고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단종보험대리점 특성을 감안할 때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식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개발원은 해외현황 조사 등을 통해 외산차량 정보를 확대하고, 2012년 이전 국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차량기준가액을 제공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용카드 갱신 시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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