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등 '햇살론 대출 영업범위 확대'
현장점검반 4~6주차 제도개선과제 주요 수용사안…본·지점 소재지에 국한된 영업지역 제한 완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담보확대 대상 신용공여 범위도 합리화 조치
단종 보험대리점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도 포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저축은행·상호금융사의 햇살론 대출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 4~6주차 제도개선과제 주요 수용사안 중 하나로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지역 제한 완화'를 꼽았다.
영세사업자 지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한 적극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의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본·지점이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대구·경북·강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본·지점이 소재한 대구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에게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지주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보험사가 동일 지주 은행에 금전 예치 시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 해당돼 일정 규모의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 예치금은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을 3분기 중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계약 전 알려야 하는 내용'도 상품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저축·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용중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다양한 영업방법, 상품종류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품 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올 3분기 중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종(單種) 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도 포함된다. 전세계약 등 각종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보증보험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 종목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보험상품이 포함되도록 올 4분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의 법인 고객 신원 확인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고객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