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택배로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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