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살해하고 택배로 보낸 비정한 母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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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택배로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의 시신을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에 방치하다 지난달 3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냈다. 이후 택배를 받은 모친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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