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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등 유명 예능프로그램 본뜬 특허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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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특허청, 예능프로 명칭으로 특허 출원한 건수 2012년 36건~지난해 130건 등으로 증가…무임승차식 특허출원, 법적소송의 빌미 ‘전문가와 상의 후 상표 출원하는 등의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유명 예능프로그램의 이름을 본떠 특허로 출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 예능프로의 명칭을 특허로 출원한 건수는 2012년 36건에서 이듬해 87건, 지난해 130건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말을 기준으로 총 85건의 특허가 예능프로 명칭을 변형해 인용했다.
하나의 예로 tvN의 ‘꽃보다 할배(누나)’를 변형한 꽃보다 가족, 꽃보다 청춘, 꽃보다 짜장‘ 등 ’꽃보다‘를 결합한 표장의 특허출원은 총 183건으로 집계된다. 또 ’1박2일‘과 ’런닝맨‘ 등을 변형한 표장은 각각 97건과 44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최근 인기몰이 중인 ‘집밥 백선생’, ‘복면가왕’, ‘냉장고를 부탁해’, ‘삼시세끼’, ‘비정상회담’ 등도 여러 분야에 걸쳐 출원돼 예능프로의 인기가 상표 출원과 비례관계를 형성한다는 공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인기 프로그램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모방상표의 증가로 상표권 분쟁이 빈번해질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규완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인기 높은 TV 프로그램의 명칭을 무단으로 상표출원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있다”며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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