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구타방지 '5대 해병 생활신조' 제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병대사령부가 해병 2사단에서 구타ㆍ가혹행위 사례가 반복되자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했다.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이다.
해병대사령부는 26일 "최근 2사단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구타ㆍ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해 지난 23일부터 일선부대에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달했다"고 밝혔다.
5대 해병 생활신조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등이다. 또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다 등이 이번에 제정된 생활신조 내용이다.
'일반명령 15-04호'로 일선부대에 내려진 행동강령은 ▲병 상호 간은 명령하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병영에서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집단 따돌림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다.
해병대는 이 행동강령에 '사령관의 명령'으로 지시한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소속을 변경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넘기는 등 전원 인사 조처를 하고, 이 강령을 위반한 부대의 지휘관과 간부는 엄중히 지휘문책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해병대 관계자는 전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20일 긴급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병영 악습이 뿌리 뽑힐 때까지 특별부대관리를 하도록 명령했다"면서 "앞으로 사소한 병영 악습 행위라도 적발되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인식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