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의 관영매체 '중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소송을 진행한 변호인단의 캉젠(康健) 대표는 미쓰비시의 '화해협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쓰비시가 '중일우호 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캉 변호사는 "배상금액은 협상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논의할 여지는 없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모호한 태도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울러 1인당 배상금 10만(1880만원) 위안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 피해자측은 30만위안(5643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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