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2000만원 금품 수수…감사 편의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상임감사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씨는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감사 업무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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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서 공단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성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삼표그룹 부회장 이모씨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로 뇌물을 받을 당시는 삼표이앤씨가 고속철도 궤도와 관련해 언론 등에게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이라며 “감사 업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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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춰 누구보다 공공기관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록 공여자와 친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금액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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