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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1년째 ‘독도는 우리땅’… 우리정부 매년 항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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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앞바다에 띄운 초대형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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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방위백서를 11년째 펴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항의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대응대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담았다. 11년째다. 특히 올해는 독도를 일본땅인 다케시마(竹島ㆍ독도를 가리키는 일본말)로 표기한 지도에 주요 자위대 부대 소재지와 각국 방공식별구역(ADIZ)도 표기했다. 방공식별구역을 담은 지도의 경우,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만 원을 그려 자국 영공이라고 표시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이 당면한 안보 상황을 요약해 매년 펴내는 책자로 올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문제가 표면화되고 첨예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를 가리키는 일본말)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도 우리 정부는 강력항의 외에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1일 오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와관련,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계기 때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의 첫번째 희생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우리의 영토'란 입장을 일본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음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의 때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지 여부에 관해선 "6월21일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다자회의 계기에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 아세안 회의 계기에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해 개최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21일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ㆍ육군 대령)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했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한일 군사외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도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올해 하반기 방한 가능성에도 대해서도 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올해 교류회의가 가장 많은 군은 육군이다. 올해 9월에는 한국에서 한일육군회의, 10월에는 한일 군수회의,12월에는 한일초급장교 교류 행사, 제2작전사령부와 구마모토(熊本)현의 서부방면대 교류 등 한일접촉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2011년 당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 외에 발길을 끊고 있는 해군도 일본과의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일 수색ㆍ구조훈련(SAREX)을 올해 10월에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서 개최하는 국제관함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공군도 항공자위대와 2003년부터 진행해온 실무자급회의를 2005년을 끝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공군 남부전투사령부가 가스가(春日)기지의 서부항공방면대와 실무급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일 양국이 논의하다 중단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방공식별구역(ADIZ) 충돌예방 등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특히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불필요한 경계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까지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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