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 요구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성적 자기결정권 진지한 행사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3회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인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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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군사법원은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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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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