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사진=MBC 방송 캡처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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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21일 군 검찰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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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다. 이후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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