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두라스,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한국 운전면허증이 온두라스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온두라스는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아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별도의 현지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온두라스 양국은 20일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간 양국 정상회담 직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한 날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측 국내절차는 이미 완료됐다.
이에따라 한국과 온두라스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온두라스 '기본면허(Light License)'로, 온두라스 국민은 우리의 '2종보통' 면허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페루(2012년), 과테말라(2015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2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외에 상호주의에 따라 7월 현재 130개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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