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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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옵티스 컨소시엄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최종 컨소시엄 구성원 : 주식회사 옵티스(대표자), 주식회사 쏠리드)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받으면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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