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상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여 만에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재판부가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 찬반을 물은 결과 회생채권자조는 89.6%, 회생담보권자조는 8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인가 기준인 75%, 66.8%를 상회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올해 안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을,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해 2013년에 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할 계획이다. 또 무담보 채무의 대부분은 70.16%를 현금변제, 29.84%를 출자전환하되 올해 현금변제분의 51.5%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기존 주식 중 특수관계자 주식은 5:1, 일반주식은 3:1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 주식을 5:1로 병합해 최종 3:1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 형덕, 새봄씨가 보유하고 있는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주식을 매각해 웅진홀딩스 보유의 웅진씽크빅 주식 중 3.5%를 시가로 매수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금액으로 웅진홀딩스 신주를 인수하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자사주 지분율, 유상증자 지분율의 합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북센만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가 된다. 또 웅진홀딩스에 대한 대주주 지분은 25%로 채권자협의회와 협력 하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특수관계인들의 개인 재산 약 400억원 이상이 채권변제재원으로 추가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법원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통상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인집회를 하루 만에 끝냈다.
웅진홀딩스의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으며 다수 채권자들이 수차례 관계인 집회에 출석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사전계획안은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웅진홀딩스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서 최초로 회생신청을 했으며 채권자협회와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협의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집단 구조조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이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막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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