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계획안 인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 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올해 안에 담보목적물을 처분해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은 72%를 출자전환하고 28%는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분할해 변제하기로 했다.
소액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할 계획이다. 종전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보유한 주식 5560만주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전부 소각하기로 했다.
2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7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면서 "앞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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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됐다. 결국 2013년 880억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인 위기에 빠졌고,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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