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가피한 '증세 아닌 증세'…꼼수증세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 혜택이 사라졌다. 지난달까지는 유연탄의 경우 ㎏당 최대 19원, LNG에는 ㎏당 42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달부터 기본세율인 24원, 60원으로 각각 환원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탄력세율·할당관세 등 혜택 축소를 내년에도 지속한다. 대기업·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관행적인 일몰연장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14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도입되는 제도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우선 정비하거나 신설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종교인 소득 과세, 변칙증여 과세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런 세입확보 방안은 다음달 초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이다.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2008년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이후 비과세 감면 정비로 명목세율 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 또 다시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직접적 증세를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수부족이 올해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세금이 늘어나지만 세율을 올리지는 않는 이른바 '증세 아닌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32.1%(2조5181억원) 많은 10조3702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7조8226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4.5%(2조706억원) 적은 43조976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은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2013년 43조9000억원, 지난해 42조7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하락으로 이자소득세 수입은 3조2784억원(본예산)에서 2조5966억원(추경예산)으로 20.8%(6818억원) 줄었고, 근로소득세 수입도 27조7385억원에서 27조716억원으로 2.4%(66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세출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이 더욱 늘어나고 부진한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고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창엄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와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벤처기업 등 고위험 채권펀드 투자시 세제지원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직접적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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