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공공기관 민간시설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공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장애인 전용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할 수 없다.
구는 단속에 앞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송 등을 통해 대주민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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