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대리 회계사 허위 기재 혐의(자본시장법 위반ㆍ허위사실 유포 등)로 피소된 엘리엇의 대리인 컨설팅업체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두 명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리앤모로우 측은 이날 '삼성물산 주주총회 준비 관계로 이날 예정된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엘리엇의 '고의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앞서 9일 엘리엇의 대리인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갔던 회계사 2명을 소환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기재된 회계사가 금감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므로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파악한 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