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허위 공시 혐의' 엘리엇 측 검찰 소환 불응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리인 허위 기재' 혐의로 피소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측이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대리 회계사 허위 기재 혐의(자본시장법 위반ㆍ허위사실 유포 등)로 피소된 엘리엇의 대리인 컨설팅업체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두 명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리앤모로우 측은 이날 '삼성물산 주주총회 준비 관계로 이날 예정된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인 15명을 발표하고 6일 만에 '기재오류'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김모 회계사와 유모 회계사를 포함한 5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3명을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두명을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으며,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엘리엇 측을 고소했다.

검찰은 엘리엇의 '고의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앞서 9일 엘리엇의 대리인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갔던 회계사 2명을 소환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기재된 회계사가 금감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므로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파악한 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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