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 부터 31일 까지며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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