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탈세 혐의' 박성철 신원 그룹 회장 구속
검찰 횡령혐의 적용도 추가로 검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조세포탈과 사기성 회생 신청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 그룹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집되는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13일 박 회장 측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만을 냈다. 그는 자숙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세 가지다.
검찰은 박 회장은 재산을 숨기고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며 250억원대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이 부인명의 등 차명주식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면서 배당 수익이나 양도세에 대한 세금 3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자 지분을 포기했다가 2003년 회사가 워크아웃을 끝내자 가족과 지인등 명의로 차명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특히 신원 그룹의 1대주주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는 '차명 경영권'의 핵심 회사로 전해졌다. 박 회장 부인 송씨는 티앤엠의 지분 약 27%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를 포착해 송씨와 회사 관계자에게 190억원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돈 10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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