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비리' 대한광물 前 대표 재판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한광물의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원업체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서 2억94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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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15억원의 돈을 끌어오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이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ㆍ한국광물자원공사가 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만든 대한광물의 첫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대한광물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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