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한광물의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원업체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서 2억94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D

황씨는 "15억원의 돈을 끌어오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이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ㆍ한국광물자원공사가 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만든 대한광물의 첫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대한광물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