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신한은행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계좌이동서비스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13일부터 판매한다.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p까지 추가 이율과 코레일 제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15세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급여 및 연금 입금 또는 생활비 입출금 거래 시 연 0.50%p의 우대 이율을 적용하며 S-bank 가입 및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연 0.80%p 우대 이자가 추가로 적용되어 3년제 기준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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