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자 대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백재현(45)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재현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대학생 A씨(26)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백재현은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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