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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영구미제’, 절망의 그림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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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년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 재항고 기각…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 처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6년 전 대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황산테러’ 진범은 끝내 법의 수사망을 벗어났다. 김태완군(당시 6세)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영구미제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왜,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게 된 셈이다. 김태완군 가족은 물론 진실 규명을 바라던 이들이 상상하기 싫었던 상황은 현실이 돼 버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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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1999년 5월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태완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중 어떤 남성의 ‘황산테러’를 당했다. 김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이라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합병증이 이어지면서 49일만에 숨졌다.

김군 가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뒤 진실 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군 가족 입장에서 수사는, 특히 초동수사는 부실 자체였다.
특히 김군은 숨을 거두기 전 이웃주민 A씨에 대해 얘기를 했고, 가족들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도 수사본부를 차리면서 진범을 잡고자 힘을 쏟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피해자 진술 이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A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2013년 말 재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검찰 역시 A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군 가족이 지난해 7월4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이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군 가족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번에 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사진:MBC '시사매거진2080' 방송 캡처

사진:MBC '시사매거진2080'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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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수사까지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가 진범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김태완군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인물이 있고, 진범은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김태완군 사건은 또 다른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영구미제 처리된 바 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정리됨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중 변호사는 “세계적으로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범죄에 대한 저항이 어렵고, 장기미제로 흐를 가능성이 큰 어린이 대상 살인범죄 등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50년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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