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볍게 스친 사고 '무죄' 판결…대법원·항소심 "펜더 부분 찌그러질 정도 충격" 유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좌회전 하던 중 피해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친 사고”라며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단순히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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