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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미필적 인식, 도주차량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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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볍게 스친 사고 '무죄' 판결…대법원·항소심 "펜더 부분 찌그러질 정도 충격"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야간에 좌회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 그대로 운행했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 뒷바퀴 부분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와 수리비 4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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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좌회전 하던 중 피해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친 사고”라며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단순히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도주차량죄에서의 사고에 대한 인식, 미필적 고의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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