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산꼭대기 복합리조트' 건설 허용한다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확정…올림픽 체조경기자은 K팝공연장으로 리모델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 하면서 관광컨텐츠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류문화를 선호하는 중국·일본의 여성관광객, 고부가 관광컨텐츠를 찾는 사업목적의 30~40대 남성관광객, 체험형 관광을 즐기는 미주·유럽 20~40대 여성관광객 등에 적합한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상품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산꼭대기 리조트' 생긴다= 우선, 산악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등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숙박, 음식점 등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표고 50% 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도 입지허용지역에 포함된다. 현재 전체 산지의 80% 이상이 보전산지나 요존국유림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묶여 있다. 다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은 환경보호를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구장 4개 면적인 3만㎡ 이상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사업희망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광역단체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안전을 종합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환경보전 대책 수립 등 생태적 이용의무도 져야 한다.
설치가능한 시설은 숙박·체류시설, 식음·상업시설, 생산·체험시설, 스포츠·위락시설, 문화·휴양시설, 공공·편의시설 등이다. 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재정·세제상 지원과 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5배,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관련법안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와 민간의견 수렴 결과, 3만㎡ 이하가 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면서 "골프장과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배제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산지 개발이 금지된 것을 바꿔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환경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 K팝 공연장으로 탈바꿈= 한류관광 컨텐츠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1만5000석 규모의 K팝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다. 이에 따라 공연 준비기간이 1주일에서 최대 2일로 단축돼 현재 40여회인 연간 공연횟수가 70회로 늘어나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공연일정, 예매정보 등 K팝 공연정보를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에 통합 제공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옛 관광공사 사옥을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연계환 K스타일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 수요에 맞게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세점 특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직전연도 대비 외국인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만 면세점을 신설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부가세 환급을 위한 물품반출 확인 한도액을 현재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5만원 초과물품의 경우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금액 미만의 물품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금액 기준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행태, 환급편의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단체관광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단체관광 품질관리 위원회'를 올 하반기 구성해 면세점 등 쇼핑업계와 여행사 간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추저가 상품판매 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심사에서 감점한다. 신고포상제와 함께 여행사 뿐 아니라 무자격가이드도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산 화장품 등 K뷰티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화장품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5억원을 들여 중소 화장품업체의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 사찰음식·지역맛집 등 음식관광 상품 개발, 음식테마거리 선정 등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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