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서초교 북측구역 변경안 승인… 다른 정비구역들도 임대주택 축소 정비계획 변경 협의중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 5월 민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완화한 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한 재개발사업 구역이 처음으로 나왔다.


시는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재개발조합은 부개동 145의10 일대 7만6천157㎡ 구역을 정비해 1천55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전체의 5%인 7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된다.


조합은 2012년 3월 조합설립 인가 후 SK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사업 극대화를 위해 임대주택비율을 17%에서 5%로 변경했다.

시공사 측은 임대주택 비율 축소로 2013년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당시보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 있다.


시는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는 재개발구역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개4·부개인우·청천2·서운·효성1 등 다른 정비구역도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나, 임대주택비율 완화 조치 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시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정책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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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20%로 규정한 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대기중인 1만3000여명 저소득층과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반 만에도 분양이 가능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세입자 상황 등을 고려해 5%까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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