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눈이 풀린 채 학교 후문을 통해 교실로 침입, 소리를 지르며 현씨를 덮쳤고 말리던 7살 김모군의 머리를 폭행했다.
사건 당시 이 학교는 공개수업이 예정돼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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