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받은 후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봉사단체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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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고검 검사)은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의 수상자들을 이 봉사단으로 해외에 보내는 업체를 운영하며 후원금 5억4000여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후원금을 개인 채무변제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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