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감염병 위험지역 여행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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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르면 감염병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를 여행한 사람들은 검역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필요할 경우 항공사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의 항공편 정보나 예약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라 소위에서는 감염병 피해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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